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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카오, 홍콩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4부 정도로 후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빌려서 마카오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벤츠승용차 1대 8,000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09.8. 27. G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7. 01:00경 불상지에서, G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아는 선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아침에 담보로 벤츠승용차를 제공하겠고, G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의 주인인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채가 많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