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05 2013고정7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익산시 B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일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포크레인의 앞 유리 2장, 옆 유리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