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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7 2014고합46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3. 2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다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에이씨, 하지말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허리를 강하게 감싸안아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중간좌석 등받이 위에 눕힌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소리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13:00 광주 서구 내방로 398번길에 있는 ㈜토마토 헬스케어 회사 내 창고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