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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4년 경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 무혐의 내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