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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9 2016고단1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병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E(2016. 7. 13. 사망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45g 을 현금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사본,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E 공판 조서 첨부),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1 심 선고 및 항소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