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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15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7.경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청약 및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의 전자문서를 받았다. 위 각 전자문서에는 B와 피고의 전자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되어 있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상호: C 성명(대표자명): B * 피보험자: D(E) 상호: E 성명(대표자명): D * 보험청약내용 보험상품: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 2012/6/27 ~ 2013/6/26 (365일)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특별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특기사항: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 보험계약자, 연대보증인 내용 보험계약자: B 연대보증인: A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 11.부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