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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8 2017가단58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R 답 1,324㎡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R 답 1,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등본(이하 ‘이 사건 등기부등본’이라 한다)에는 원고, S, T, 피고 B, C이 각 1/5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T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U 및 위 V이지만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는 T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W 및 위 X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Y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

다. S는 2000. 2. 14. 사망하여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 피고 D, E, F, G, H, I, J, K, L이 있다. 라.

Y은 2017. 11. 2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 M, N, O, P, Q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등기부등본 기재상 T이 1/5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 T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Y의 것인 점, ② T과 Y은 모두 성과 이름의 첫 글자인 ‘Z’자가 같은 한자이고 친인척 관계인 점, ③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동시에 잘못 기재할 가능성보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착오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T은 Y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S, Y, 피고 B, C이 각 1/5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인데, 피고 B, C,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원하는 부분을 분할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히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문중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과 같이 별지1 도면 (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