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 C과 피고는 2008년경 만나 그 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2016년경에는 피고 명의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2. 22. 250,000,000원, 2016. 4. 22. 15,000,000원 합계 26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6.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다.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10. 17. 300,000,000원, 2017. 6. 1.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 B는 2017. 5. 3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에게 위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1) 피고는 2017. 5.경(계약서에는 2016.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I과 구리시 J건물 K~L호에 있는 ‘M’(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
) 사업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17. 5. 25. 주식회사 N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 위치한 전항 기재 J건물 K~L호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 1,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9. 위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A은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65,000,000원,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금 용도로 500,000,000원을, 원고 B는 위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금 용도로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 C은 피고에게 2017.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