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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2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23:58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도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우유 등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위 과도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과도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2:25경 양산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건물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좌측 팔로 휘어감아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 23.5cm, 칼날길이 : 13.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면서 “칼을 가지고 있다, 소리치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한 손으로 칼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고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함께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추송서(감정회보),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 전후 CCTV 정지영상 자료, CCTV 정지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