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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20:05 경 업무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감만 중학교 마을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감만 삼거리 방향에서 유엔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교각 밑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 4동에 있는 감만 중학교 마을버스 정류장 앞길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