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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185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1층 25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8.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1층 25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2.73㎡(1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 임대차보증금은 900만 원, 월 차임은 33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9.경 월 차임을 다시 53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2. 8.부터 2014. 5.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166만 원(53만 원×22개월)과 2014.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바,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신용카드 사용고객이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어, 피고는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