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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 와 중학교 동창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하고 가입한 휴대 전화기를 제공받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경 고소인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휴대폰 2대의 기종을 잘못 팔아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니가 휴대폰 2개를 개통해 주면 수고비로 60만 원을 줄 것이고, 관련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과 함께 2017. 8. 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소재 E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고소인 명의로 F 번의 아이 폰 7 플러스 1대와 2017. 8. 21. 경 G 번의 아이 폰 7 플러스 1대를 신규 가입하게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대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F 번 단말기요금 912,870원, 사용요금 922,890원, 데이터 정보 이용요금 428,900원, 소액 결제요금 104,500원과 G 번의 단말기요금 1,045,280원, 사용요금 321,510원 총 3,735,95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