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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38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011. 6. 23.자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감정평가 및 북서울농협의 대출 실행 (1)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북서울농협’이라고 한다)은 2011. 7.경 안양시 A아파트 106동 503호 포함 28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담보물로 제공받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감정평가를 일컬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 (2) 북서울농협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소유자들에게 합계 13,411,8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3) 구체적인 피고의 감정평가 결과 및 북서울농협의 대출실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북서울농협은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인은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다.

법원의 구체적인 감정평가 결과 및 피고 감정평과 결과와의 차이는 앞서 본 표 기재와 같다.

한편 북서울농협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합계 7,254,900,000원 중 합계 4,984,366,864원을 배당받아 2014. 6. 10.자 기준으로 미회수 대출금은 합계 2,270,533,136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의 직원 B에 대한 형사절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 10.경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실시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