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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7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된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49-3 소재 거성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341 소재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차량 조회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건으로 단속된 후 즉시 보험에 가입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