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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3. 27. 18: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목욕탕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소재 D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27. 18:20경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에 설치된 사우나를 이용하고 탈의실로 나오던 중 출입구 부근 앞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그로 인하여 우측 족부 외과 골절,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3. 29. ‘우측 족부 외과 골절’의 진단명으로 우측 족부 개방정복 및 금속판 나사고정술을 받고 2014. 7. 15.경 금속판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2013. 6. 19.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활막염’의 진단명으로 관절경적 삼각섬유연골 봉합술 및 활막절제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27.부터 2013. 7. 25.까지 E병원 등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3. 9.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을 제6호증 중 2013. 11. 27.자 후유장해진단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2, 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 이 법원의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소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한지 6개월 이상 되어 누구보다도 내부시설과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에 유념하여 안전하게 걸어야 함에도 탈의실과의 구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