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534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기소유예 처분 등 1) 원고들은 D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 3. 말 반독재 투쟁 시위를 위한 유인물 등사작업을 하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2) 원고 A는 학생운동에 쓰인 유인물의 등사에 이용된 등사기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18. 구속되었고,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3) 원고 B는 당시 지명수배 중인 D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 E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5. 6. 구속되었고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4) 원고 C는 1973. 10. 2.경 D대학교 문리대학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현장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3. 10. 26. 석방되었다.

원고

C는 1974. 4. 2.경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되었다가 1974. 4. 22. 품신석방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1, 4호의 내용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유신체제의 정권에 반대하는 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