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086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B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의 증조부 C은 1948. 10. 2. 사망하여 D이 호주를 상속하였다.

D은 처인 E과 사이에 아들로 F, G, 딸로 H, I을, 재혼한 처인 J과 사이에 K, L를 각각 낳고 1948. 10. 2.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F가 그보다 먼저 사망하여 G가 호주를 상속하였다.

한편 G는 처인 M와 사이에 N, 원고, O, P을 낳고 2001. 5. 30.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12.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국가기록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Q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후 C, D, G를 거쳐 원고 등이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B는 원고의 선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집안의 족보(갑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고조부는 Q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이름이 같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5호증)에는 소유자란에 경기 양평군 R에 주소를 둔 S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유자란의 이름과 주소는 원고의 증조부 C의 이름 및 본적과 같다.

③ 한편 위 족보에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