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의 남자로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사안이다.
각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공갈죄 56,890,981원, 사기죄 33,548,000원으로 큰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 11.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J와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M에게 피해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출산 직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교도소에서 위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