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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41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의 남자로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사안이다.

각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공갈죄 56,890,981원, 사기죄 33,548,000원으로 큰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 11.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J와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M에게 피해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출산 직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교도소에서 위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