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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성형외과’에서, 그곳 직원으로서 코디네이터시험 면접관인 E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피부가 좋아야 하고 외모도 많이 보니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것이 이떠냐”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피부가 좋지 않고 얼굴도 못 생겨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접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실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8. 11. 12:25경 위 성형외과를 재차 방문하여 같은 날 12:35경까지 그곳 접수데스크에 앉아 있는 E에게 “나이도 많은 년이 너 노처녀지, 결혼도 못했지, 돼지 같은 년아 너 부평역에 빠에 가서 면접을 봐도 일을 못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피부시술 및 전화접수를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1. 12:25경 위 성형외과에서, 면접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 코디네이터는 피부가 좋아야 하고 외모도 많이 보니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피부가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겨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여직원 9명 및 환자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 년이 너 노처녀지 , 결혼도 못했지 , 돼지 같은 년아 너 부평역에 빠에가서 면접을 봐라 그곳에서 일도 못한다, 술집에서도 일을 못한다, 씨발년아 정신 차려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쁜지, 너 같이 돼지 같은 년이 이쁜지, 돼지야 니가 뭔데 지적질이야, 너 대가리도 크고 얼굴도 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