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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시지브이 극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호계동 유통단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