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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조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