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피고의 권유로 김해시 C 답 2,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입하면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 2000. 4. 7.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4. 22. 원고의 동의 없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가 2016년 4.경 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임의로 매도한 대가로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6. 8. 19. 피고의 아들인 E 소유의 김해시 F 대 397㎡ 및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1. 6.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11.과 2017. 2. 16. 2차례 2017. 5. 31.까지 위 150,000,000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0.부터 2019. 1. 3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0원 중 미지급한 돈 117,500,000원(= 150,000,000원 -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들 E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채무자를 E으로 기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