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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8노34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J정당 사람들과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 측 일행이 피고인을 둘러싸며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3. 17:1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재 소요산역 1번 출구 앞에서 ‘B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 및 일행들이 "D 대통령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E정당 F가 빨갱이지, 왜 D 대통령이 빨갱이냐”라고 대응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밀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사실, 피해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