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76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C이 2018. 1. 13.경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소위 ‘휴대폰깡’)을 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C은 2018. 1. 16. 오전경 광양시 소재 ‘E’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한달 후에 아무 피해 없이 처리해 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해주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하다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로챌 작정이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7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은 2018. 1. 16. 오후경 남원시 F 소재 ‘G’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7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1. 20. 오후경 남원시 H 소재 ‘I’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