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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3 2016가단33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97,091원 및 그 중 1,021,324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