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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99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B(연안자망, 9.77톤)의 선장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가 필요한 위 B에 승선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기사 면허를 관할기관에 갱신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적증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래는 해기사 면허가 있는 자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