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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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행의 ‘피고’를 ‘피고(당시 대표자 회장 D)’로 고치고, 제3면 맨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행의 ‘피고’를 ‘피고(당시 대표자 회장 C)’로 고치며, 제7면 제2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6, 7행의 ‘피고의 임시회장 및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대표들이 서명한 점’을 ‘피고의 임시회장(C) 및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대표들(E, F, G)이 서명한 점’으로 고치며, 같은 면 마지막 행의 ‘바. 소결’을 ‘사. 소결’로 고치고 그 바로 위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행해야 하는 하자보수공사내역에는 이 사건 변경 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공사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비용 82,847,466원을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4, 7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이 예정한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 중 ‘균열’보다는 ‘누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누수’보수공사만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