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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단1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E이 피해자 F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 가 차를 세우게 한 후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안면부를 자신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탈구, 급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