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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나1066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전문대학인 D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각 호 생략) 제5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 피고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교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법인 B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봉급, 제수당, 성과급 및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그중 성과급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를 말하는데, 보수규정의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성과급

가.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1) 기말수당: 교원의 보수 중 봉급에 연구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말수당으로 하여 연 300%를 지급하되, 3월, 5월, 6월, 9월, 11월, 12월 중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나. 가계지원비: 교원의 보수 중 월봉급액의 연 250%를 지급하되, 2월과 8월에 각 50%, 4월과 10월에 각 75%를 지급한다. 라.

원고는 1999. 3. 1. 피고에게 임용기간을 2000. 2. 28.까지로 정하여 신규임용되어 D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2000. 3. 1. 피고에게 임용기간을 2001.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고, 2001. 3. 3.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

마. 피고는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