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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52812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2의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에게, 원고 A은 710,000,000원, 원고 회사는 6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A에게 710,000,000원, 원고 회사에게 6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각 돈의 마지막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택시차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으로부터 구매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지상에 택시차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 취소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택시차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피고 C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지상에 택시차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택시차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