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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0 2014가단548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를 인도하라.

2. 피고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횡성군 G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I은 2011. 3. 24.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I의 공동 상속인 중 1인이다.

나. J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3. 8.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이 2012. 12. 29. 사망하자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B이 2013. 1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약 450㎡를 연 차임 50만 원, 기간 201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이 2013. 3.경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K은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K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11. 26.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부모 및 외조모인 피고 C, D,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1.5㎡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F은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31㎡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31㎡는 주택이 아니라 축사 및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K은 위 축사 및 화장실을 절대 주거용으로 수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 B의 아버지인 J은 원고의 아버지인 I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I의 농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