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7고합27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시간 순으로 다시 배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피해자 C( 여, 33세)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2. 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수회 보내고 실제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하던 중 2017. 11. 24. 09: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자신의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9:00 경부터 13: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면서 자해할 듯이 자신의 배에 가져 다 대는 등 겁을 주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전신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동반 자살하자. 진짜 사이코 패스를 보여주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리, 가슴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테이프 커터 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공소사실에는 ‘12 :00 경 ’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 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 131, 135 쪽 )에 따라 수정하였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테이프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그녀의 전신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 너 죽을 거면 나랑 잠이나 자고 죽어라.

너는 안 죽이고 창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