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8 2018누6239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관계 법령’,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제3항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내지 제15쪽 제1행, 별지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3행 및 제5쪽 밑에서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수용대상 이의재결금액 제1심법원 감정금액(녹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전제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다

[이하 ‘제1심법원감정(녹지)’이라 한다]. 당심 사실조회 감정금액(녹지, 보정치수정) 제1심법원감정(녹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적용될 수치를 1.45에서 1.48로 수정하였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이다

[이하 ‘당심 사실조회금액(녹지, 보정치수정)’이라 한다] 제1심법원 감정금액(주거)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제2, 3종)’임을 전제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다

[이하 ‘제1심법원감정(주거)’이라 한다]. A 이 사건 제1토지 중 1/2지분 630,849,450원 652,640,450원 666,182,000원 1,823,701,750원 이 사건 제2토지 146,784,000원 147,593,600원 150,656,000원 401,253,200원 합계 777,633,450원 800,234,050원 816,838,000원 2,224,954,950원 B 이 사건 제1토지 중 1/2지분 630,849,450원 652,640,450원 666,182,000원 1,823,701,750원

2. 당심에서 새로 쓰는 부분 "4.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