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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나주시 D의 무밭 4,000평과 전남 영암군 E의 무밭 5,000평 등을 밭주인들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 두 곳 무밭의 무를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작업하면 무를 1kg당 250원씩 더 받아 김치공장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밭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무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5장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동종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과 처의 각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