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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1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범칙금 영수증을 발부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쉼터로 이동시키려 하거나 계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연 음란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것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연 음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치료 감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