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각하]
심사-부가-2015-0078 (2015.10.26)
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합함.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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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
2017. 12. 21.
2018. 1. 11.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2013. 1. 1. ~ 201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5.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황동 등을 매입하고 2013년 제2기분 공급가액 XXX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bbb의 주 매입처인 ccc무역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xxx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bbb가 경제적 능력 없이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매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거래를 위장하는 간판업체라고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 하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5. 4.경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xxx원 및 2013년도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고지세액이 기재된 전자서류는 2015. 4. 10.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24. 이를 취하한 후 2015. 7.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5. 10. 26.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2015.4. 10.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 7. 9.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전자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5일이 되는 2015. 7. 24.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국세청 포털시스템의 '전자고지 내역조회' 화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는2003. 5. 2.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세액에 대한 전자고지서 송달일자는 2015. 4. 10., 원고의 전자고지 열람일자는 2015. 4. 29., 피고의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 발송일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고지서의 경우 2015. 4. 25., 법인세에 관한 고지서의 경우 2015. 4. 28.로 각 나타난다.(이하 표 생략)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4. 10.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 7. 9.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전자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5일이 되는 2015. 7. 24.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훼손하여 위헌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2015. 4. 10.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장 사실을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통보한 날인 2015. 4. 25.(부가가치세) 및 2015. 4. 28.(법인세)로 보아야 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기 전인 2015. 7. 24. 제기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다. 관련 법령
o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 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부분의 위헌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2016헌가19 결정).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인 2015. 4. 1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7. 24.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