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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41

어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가 소유한 어선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 영하였으므로 그녀의 대리인이다.

피고 인은 위 어선의 상부 구조물 폐위장소( 閉圍場所)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서 총톤수를 증가시켰다.

총톤수 증가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시 검사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어선법 제 48조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양 벌규정인 “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어선법’ 이라 한다) 제 48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 및 공소사실도 그에 맞추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해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G는 피고인의 처남의 처로서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거나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