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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노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이 나쁜 범행에 빠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자신도 다른 공범자들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공범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 같아 도우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