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일 동 방향에서 매화 초등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도로변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1차로 방향으로 전진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8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