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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05875

용역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관공서 및 기업 이벤트 사업을 하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무대설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14년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각 계약에 따라 무대 등 설치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년경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D과 E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은 7,980만 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다. 또한 위 수사 과정에서 D과 피고 회사를 대리한 E 사이에 ‘피고 회사는 미지급 용역대금 중 2,200만 원에 대하여서는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미지급 행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5,780만 원에 대하여서는 그 중 5,000만 원이 2017. 11. 30.까지 지급될 경우 원고 회사가 780만 원의 지급을 면제해 준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종료된 이후 원고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7,98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위 미지급 용역대금 중 2,200만 원의 지급의무는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미지급 행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기한이 도래하였다

거나 또는 위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용역의 제공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