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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문덕3교 쪽에서 오천읍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차로변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주차된 성명불상자 소유의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고,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36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24,07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I 또는 I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