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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5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3. 10:26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교차로 전방 50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모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