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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개인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 2,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4. 25. 14:0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해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일부 피해금이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