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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일부 마사지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