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7 2020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07경 전남 무안군 B의 C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아파트 E동 건너편 도로에 이르는 약 5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