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빗길에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제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