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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나2036279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나.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교육계약에 따라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E에게 생맥주기계 세척 교육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경까지 지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장비 및 교육비용 1,500만 원을 포함한 대구지사 개설비용 5,000만 원(지사 개설 총비용 1억 원 중 영업개시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제1심판결 3쪽 16줄의 ‘지사계약 제24조 제3항’을 ‘지사계약 제24조 제4항’으로 고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는 2017. 9. 23. 원고 사무실에서 세정제를 직접 가져갔고, 원고는 피고가 지사계약 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 피고에게 대구지사 영업에 필요한 주요 물품을 모두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사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대구지사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씨엠에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 서비스 신청도 하지 않고 있었던바, 피고가 대구지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이행지체 때문이 아니다. 2)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지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해제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은 이행채무의 성질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