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8.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조사), 진술서(피고인), 내사보고(사고원인 규명)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