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2 2019고단4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11:49경 구리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2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전선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5경 구리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곧이어 옆에 있던 같은 G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I에게 양팔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오른발로 I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I의 얼굴 부위에 1회, 허벅지 부위에 2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