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압 제 653호의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0』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0:33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11길 10에 있는 한화 아파트 101동 내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꽂고 그 가위 손잡이를 잡아 위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핸드 브레이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4. 11:11 경 서울 강북구 E 백화점 내 ‘F’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8,1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10:41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376』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서울도시 철도 공사 H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부터 2015. 9. 25.까지 3 일간, 2017. 3. 27.부터 2017. 3. 31.까지...